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 2018. 3. 15.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사건의 상고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7다292329 사건으로, 원고(상고인) 오○○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간의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근거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위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부적절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합니다.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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