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대법원 2019. 4. 24. 2019다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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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 상고 기각 판례 (대법원 2019다200041)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다200041
- 사건명: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판결: 2018.11.29.
- 선고일: 2019.04.24.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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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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