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6구합2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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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PPP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2029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 07. 14.
  • 1심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qqq세무서장은 주식회사 www반도체(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건축물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자산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 제공이 2009년 초경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09년 제1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 보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이 사건 공장의 건축설계 도면상 작성일자가 2008년 9월이고, 2009년 제1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122,50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는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3.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고, 원고가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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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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