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8358)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8. 2019가단118358]

국세징수권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8358)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징수권과 관련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BBBB 주식회사의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했고,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에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 여부
  • 가계약서 폐기 시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당이득 반환채무로 변경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여금반환채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법원은 피고 BBBBB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기 위해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여금반환채권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가 2013년 7월 31일로 정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보증채무의 소멸

주채무인 대여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됨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B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습니다.

가계약서 폐기와 채무의 성격 변경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가계약서가 자동으로 폐기됨에 따라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시효 10년인 부당이득 반환채무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가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일 뿐,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당이득 반환채무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BBB 주식회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보증채무의 부종성, 그리고 계약의 효력 상실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의 효력 상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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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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