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17. 2015구단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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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감면 부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재촌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일 이후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 김**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토지 및 경위

망 김**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는 분필되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망 김**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 각하

원고들이 제기한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는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징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부과처분 적법 여부 판단

법원은 망 김**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는지, 그리고 토지 양도 대금을 제대로 청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망 김**이 2005년 5월 24일부터 2006년 8월 7일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토지 양도 대금 청산 여부에 대한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 김**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자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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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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