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53136]
상속세 관련 판례: 영농상속 공제 부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136)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영농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여 발생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영농상속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
- 직접 영농 종사 입증 책임: 영농 종사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함
판결 내용
-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영농 종사 불인정 이유:
- 상속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농협 벼 수매 내역 등)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쌀 판매 내역의 불분명성: 쌀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받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업 소득 및 겸업: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업, 사료 도소매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영농 관련 자료 부족: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약/비료 구매 내역 등은 있었으나, 직접 영농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영농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영농상속 요건 및 절차 규정
시사점
- 영농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영농 관련 소득 외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 종사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농협과의 거래 내역, 농약/비료 구매 내역 등은 영농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영농 종사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의 경우, 그 내용과 작성 경위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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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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