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8. 2018구단59246]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46 판결 분석

본 판결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거 시점의 감정가액(소급감정)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오피스텔 지분을 상속받아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상속 당시의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평가받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 당시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주요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급감정의 한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졌으며, 과거 거래사례를 기초로 시점보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조세 형평성 문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조세 누락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이용하는 경우, 세금 납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시사점

본 판결은 소급감정을 통한 감정가액이 항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급감정의 시점, 평가 방법,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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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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