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관련 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7. 2018구단54487]

양도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받은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게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후, 이를 정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 행위의 효력,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3.1. 상속재산가액 결정의 효력

원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원고는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 통지를 신뢰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1. 상속재산가액 결정의 성격

법원은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을 갖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취득가액 결정 기준

법원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양도차익 산정 시에도 해당 가액을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항상 취득가액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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