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전지방법원 2017. 9. 26. 2017구단72]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9월 29일
1.2. 사건 배경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상속 재산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외에도, 취득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
- 부동산의 사용 용도 및 현황이 동일하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다음의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계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토지 등의 평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3.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 개시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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