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전지방법원 2017. 9. 26. 2017구단72]

“`html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9월 29일

1.2. 사건 배경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상속 재산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외에도, 취득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
  • 부동산의 사용 용도 및 현황이 동일하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다음의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계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토지 등의 평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3.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 개시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