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판례 정리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부산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22952]

양도 상속 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상속 재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상속받은 토지를 2020년 수용되어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취득가액을 다르게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2.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개정 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개정):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개정 규정 시행일(2020년 2월 11일) 이후인 2020년 4월 8일 수용되었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원고가 2008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고, 피고가 그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근거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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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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