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성남지원 2017. 8. 11. 2017가단20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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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승 성남지원 2017가단209739)
본 판례는 상속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와 상속분할협의를 한 자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BBB지방법원 2017가단209739
판결일자
2017년 8월 11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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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한 사례로, 관련 법리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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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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