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2021구합5444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54446
- 사건명: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2. 05. 27.
- 1심 판결
주문
-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bbb 주식회사 발생 주식 xx,xxx주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실관계
- 망 BB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6년 5월 31일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신고. 이후 일본 소재 예금 누락을 확인하고 2016년 10월 13일 수정 신고하여 과세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변경.
- 원고는 수정 신고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해 bbb 주식, ccc 주식, 부동산 등을 물납 신청. 피고는 bbb 주식 일부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 (2019년 4월 16일 수납 완료).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ddd CO. LTD(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x,xxx,xxx원 상당을 상속재산으로 확인.
- 피고는 2019년 8월 21일 원고에게 상속세 추가 부과.
- 원고는 2019년 10월 18일 bbb 주식 추가 물납 신청. 피고는 2019년 11월 25일 물납 불허 처분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쟁점
- 물납 신청 가능 세액 범위 계산 시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제외의 적법성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법원 판단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해석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등’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을 의미하며,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거나 외국법인을 제외하는 근거는 없다.
- 물납 가능 세액 범위 계산 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성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상속재산 평가가 가능하고 관리·처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물납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물납 순서가 정해져 있어, 무분별한 물납을 막을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물납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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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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