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2016누4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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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무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사건으로, 2016년 10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갑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425,000,000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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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증세법이 정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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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용한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28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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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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