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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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56 사건이며, 2017년 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증여세액”의 구체적인 의미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유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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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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