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4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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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 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소급 감정의 적절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21. 06. 11.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소급 감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세금 계산의 공정성과 과세 관행의 일관성을 저울질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1심 판결의 인용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추가 판단
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1. 원고의 주장 요약
-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과거 대법원 판례(2010두8751)를 근거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존재했다.
- 원고는 이러한 관행을 신뢰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 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는 소급 감정가액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항상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만으로는 관행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한 소급 감정가액이 세금 계산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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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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