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1. 17. 2016구합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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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영농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영농상속공제 관련 주장

원고들은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영농상속공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2.2.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주장

원고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상속인 서BB이 망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공제)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판단

법원은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지원하고 농지를 보존하려는 데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4.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판단

법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원고 서BB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망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농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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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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