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2022구합7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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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상속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원고(상속인)가 피고(세무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신고

원고 등은 2013년 사망한 조aa의 공동상속인들로, 2013년 8월 21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상속재산 중 토지를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및 이의 제기

이후 피고는 2016년 토지 양도 시점의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산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역시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에 따라 배분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 방식과 연대납세의무, 가산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대납세의무비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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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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