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2016구합579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57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ZZ병원, 피고는 YY세무서장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성 여부
핵심 쟁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상증세법의 과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과세 요건을 확장했는지 여부입니다.
2. 5% 지분율 초과 여부 판단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와 ○○학원이 취득한 주식을 합산하여 5% 지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 요건을 확장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상세 내용 분석
가. 법률 위반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세 범위를 확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다른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상증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위임의 근거 부재
법원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이 ‘100분의 5 초과 부분의 계산 방법’이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증세법에 따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과세 범위 확장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만 주식 합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여 과세 범위를 넓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규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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