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2. 10. 6. 2021구합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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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44 사건으로, 2022년 10월 6일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은 공익법인의 사업 개시 후 5년 미만 기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을 적용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판결 요지
판결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문화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얻은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용소득을 사용 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을 근거로,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입법 취지는 공익법인의 탈세 방지에 있습니다.
-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평균금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 개시 후 5년까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려 했다면, 다른 규정 형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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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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