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1. 1. 2017누29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7누2944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44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년 11월 1일
- 원고: xxx 외 1인
- 피고: OO세무서장
h3: 쟁점 및 판단 요지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경우, 명의신탁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h4: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1심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소유자인 AAA이 원고들 앞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h4: 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 관계: AAA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1인 주주가 된 후, 주식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했습니다.
- 판단 근거:
- AAA이 주식회사의 2인 이상 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 AAA이 1인 주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점, 조세 회피의 뚜렷한 징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h4: 2-1. 조세 회피 가능성 검토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AAA은 명의신탁 전부터 과점주주였고, 회사의 조세 체납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 없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명의신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감소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AAA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주취득세 및 상속세: 간주취득세 회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상속세 회피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h2: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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