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며,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3구단71912]
양도 상속 자산 양도 시 보유 기간 계산: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보유 기간 계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2023구단71912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단71912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4. 09. 25.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법상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준용하여,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양도차익 산정 시 세대 단위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 세대였던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령의 해석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과 취지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해석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적용 범위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4. 기타 고려 사항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존재 의의, 조세법률주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 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