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11. 10. 2021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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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 및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기준, 납세자의 홈택스 안내 오해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평가 기준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

원고는 홈택스 안내를 오해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 토지의 경우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적정성

납세자의 오해와 정당한 사유

원고는 홈택스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음을 주장하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의 오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과실 여부

원고는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를 조사·검토하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 당국의 조사 지연이나 해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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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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