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65975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2024누65975]

서울고등법원 2024누65975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법적 근거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된 증거와 피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관계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포함하지 않았고, 시행령 규정이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대가 지불 없이 취득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다음에 소득세법 제97조를 두어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5항으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괄호 규정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 가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법적 근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경우,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모법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 일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으로서, 시행령 조항 중 어느 하나만을 한정하여 수권한 것이라고 해석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며,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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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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