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 해당 여부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2019구단54675]

양도·상속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상속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근거

  1.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세 방식이 주주에서 지주회사로 변경된 점
  3.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여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점
  4.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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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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