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3누29584]
상속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과 경정청구의 관계
본 판례는 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간의 강제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상속인 간의 강제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는 과세관청이 강제조정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과세관청은 강제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2. 증여 시점 관련 주장
원고들은 증여 시점이 2007년 7월 26일 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주식의 증여 사실을 제외하고 신고했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상속인 간의 강제조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의 강제조정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제조정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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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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