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3141]
양도 상속 관련 판례: 상속포기에 따른 토지 지분 취득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포기를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지분 취득의 원인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매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포기를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의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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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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