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2015누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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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일부국패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판결이며, 2010년 귀속, 2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고일은 2017년 1월 20일입니다.

2. 쟁점

망인 소유의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망인과 원고 등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반입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 거래를 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내용

법원은 망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판결 근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3. 추가 판단

2007년 이후 원고와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국내에 돈을 들여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차명재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일치 여부, 그리고 명확한 의사 합치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7.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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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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