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계좌를 망인의 계좌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6. 2015구합75381]
상속세 관련 판례: 상속인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건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381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의 사망 후,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381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1.06.
2. 쟁점 및 원고/피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인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된 금액 중 일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 상속인의 예금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며, 해당 계좌의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사전증여로 간주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차명계좌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 성aa 명의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 계좌의 사용 및 관리 주체
- 계좌의 자금 출처
법원은 해당 예금계좌가 원고 성aa 명의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망인이 전적으로 처분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사전증여 여부 판단
법원은 망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 그리고 김ss, 김ff, 원고 김dd, 원고 김bb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강조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의 세액 산출에 잘못이 있고,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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