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2019구합61770]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70)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61770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6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20.01.30.
- 진행상태: 종결
쟁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대통령령에 따른 감정가격이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소급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감정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법원의 판단
사실 관계
망 CCC는 2016년 4월 10일 사망, 상속인으로 자녀 DDD, EEE, FFF 및 원고가 존재. 원고는 2016년 9월 26일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중 ‘○○백화점’ 구분점포 3곳을 1차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 2억 6,100만 원으로 평가하고,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백화점의 발행주식 460주를 상속재산에서 누락. 피고는 상속세 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430,057,42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45,710,200원으로 평가하여 2017년 11월 21일 원고에게 상속세 194,473,811원을 부과.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 시 추가 감정평가액과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무상 승계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설령 가치가 있더라도 부동산 시가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이 사건 부동산 시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9조는 감정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1차, 2차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고 판단됨. 두 감정평가 모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백화점 내부 위치라는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치형성요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함.
- 따라서 1, 2차 감정가액의 평균액 2억 6,45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함.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은 위법함.
- 이 사건 주식 시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주식은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표상하는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시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2억 6,450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재산정함.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중 일부(109,140,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가산세 일부(13,142,039원을 초과하는 부분)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감정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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