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2016구합6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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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과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 별도의 합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완료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속재산 분할 후 추가 지급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재산 분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상속 개시 후 최초 분할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 후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별도 협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초과 취득 재산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2.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이미 완료됨.
- 금전 지급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종결하기 위한 별도 약정에 따른 것임.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받은 금전은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별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이후 추가적인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그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종결된 후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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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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