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3. 10. 11. 2022가단6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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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서부지원 판례 분석 (2022가단63499)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63499
관련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년 10월 11일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 BBB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원고)의 채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채무 발생 및 상속

BBB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2022년 8월 9일 기준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BBB의 부친 CCC가 2021년 3월 7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2.2. 상속재산 분할 협의

2021년 4월 29일, BBB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AAA)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BB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3. BBB의 재산 상태

BBB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29119)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사해의사 추정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AAA)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특별수익)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BBB가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BBB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시하며,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세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상속 관련 분쟁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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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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