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25. 2021가단204964]
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204964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3.25
진행상태: 완료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 원고와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외 2명
3. 쟁점 및 판결 요지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2. 판결 요지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4.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채무자 임BB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2. 상속재산 분할협의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망 임CC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되었고, 채무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x/x 지분으로 상속받고 채무자는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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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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