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통영지원 2016. 9. 6. 2016가단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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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사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9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외 1인입니다. 1심 판결로, 피고들이 변론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김CC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협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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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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