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통영지원 2016. 9. 6. 2016가단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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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사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9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외 1인입니다. 1심 판결로, 피고들이 변론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CC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협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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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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