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례 분석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가단57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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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를 분석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8142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 홍△△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은 2020년 제기되어 2021년 6월 10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홍△△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홍△△의 배우자인 김GG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홍△△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홍△△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홍△△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홍△△의 자녀)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홍△△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43,160,057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 및 채권자의 권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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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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