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2023나206467]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6467)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 손○○ 외 1인이 피고로 하여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이에 피고들은 항소,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나20646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손○○ 외 1
  • 1심 판결: 고양지원 2020가단82204 (2023.03.16.)
  • 판결 선고일: 2023. 11. 21.

판결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들과 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부동산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피고의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중 일부를 인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2심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공제를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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