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권 관련 판례 분석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상주지원 2023. 1. 31. 2022가단742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채권 관련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적법성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천○○ 외 1인으로, 2022년 1월 3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조세채권 발생

원고는 안○○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

안○○의 아버지인 망 안○○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천○○, 자녀 안○○, 안○○, 안○○, 안○○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은 2019년 2월 27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은 천○○이, 이 사건 제5 내지 10 부동산은 안○○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 소유권 이전

천○○과 안○○은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안○○의 재산 상태

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의 안○○가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안○○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 또는 가액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구체적 상속분 산정

법정상속분 외에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망인이 안○○에게 증여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천○○이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미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특별수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세 채권 관련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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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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