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전증여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2016구합57526]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가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상속인(이bb)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은 한aa과 이bb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aa이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bb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매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bb으로부터의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bb은 2011년부터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년에는 치매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bb의 치료비, 간병비 마련 및 상속 문제 해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bb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부동산 매도 후 쟁점금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3.2. 사전 증여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 중 쟁점금액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이bb의 사망에 앞서 미리 분배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이b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비와 간병비가 필요했고,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은 매도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이bb에게 실질적인 처분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가 반드시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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