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2018구합102897]
상속재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상속받은 분양권을 남동생에게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하고,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분양권 처분 과정
-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함
- 분양권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기로 함
-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함
-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함
2.2. 증여세 부과 처분
data-ke-size=”size16″>피고인 세무서는 원고가 남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었고,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 분배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했으므로 자신은 증여받은 것이 아님
4. 법원의 판단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남동생이라고 판단
- 따라서 원고가 받은 금원은 남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4.2.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재분할 협의 관련
- 법원은 최초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남동생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상, 재분할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 재분할 협의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4.3. 분배 약정 관련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설령 분배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명의신탁 관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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