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 기여분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8. 10. 10. 2016가단3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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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376 사건으로, 2016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고, 2018년 10월 1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 기여분, 특별수익 등과 구체적 상속분

채무자가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3. 판결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는 채무자인 S00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S00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근거로, 해당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사해의사)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채권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S00의 상속 지분 포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 관련 분쟁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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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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