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부지방법원 2021가단51703 판례 분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21. 6. 21. 2021가단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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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부지방법원 2021가단5170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AA), 피고는 BB이며, 관련 사건은 서부지방법원 2021가단51703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6월 21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CC는 주식회사 G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망 HH의 사망 후, CC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 협의했습니다. 당시 CC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위(노부모 부양)를 들어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C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는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C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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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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