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2023나3912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08.30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대한 2021. 1.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3. 수익자의 선의 항변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김BB의 조세 체납 사실 및 체납액을 근거로 원고(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을 평가할 때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항변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BB의 조세 체납액, 피고와의 관계, 과거 사해행위취소 소송 이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김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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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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