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김AA)와 소외 김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1. 기초 사실
김BB은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33,247,590원을 체납했습니다. 망인(피고의 어머니)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2021년 1월 4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김EE, 피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21년 1월 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이 자신의 상속 지분(1/5)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30년 넘게 부양했고,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고,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공동상속인들의 사실확인서: 피고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기로 협의했다는 내용
- 김BB의 진술: 피고가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여했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내용
- 결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했고, 김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증명되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여 정도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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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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