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7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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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부동산 가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신고

망 BBB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20년 1월 망인의 사망으로 서울 &&&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2.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XX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두 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원과 1*,***,***,***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2.3. 원고들의 감정 의뢰

원고들 역시 감정평가법인 HH 및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HH 감정평가법인은 **,***,***,***원,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는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2.4.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과세 결정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XX지방국세청장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2.5. 소송 제기 및 조세심판원 심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감정 의뢰의 적법성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을 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과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률 위반 주장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가 평가의 시점을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4. 가격 변동 특별 사정 존재 주장

설령 과세관청의 감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4.1.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과 제2항의 시가 인정 기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인정 범위를 제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4.1.2. 구체적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해석에 부합하며,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적법한 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감정가액에 불복할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선별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행위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수성, 국세청의 감정 대상 선정 기준,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감정 실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3.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으며,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절차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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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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