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2022가단27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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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국세 체납을 피하려는 시도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체납된 국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의 자녀인 소외1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와 소외1, 소외2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던 소외1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외1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소외1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채무자의 행위: 상속분 포기

소외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

합니다.

2.2.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이 경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악의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위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소외1의 국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와 소외1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판결 내용

법원은 소외1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와 소외1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소

2.

피고는 소외1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결과적으로, 소외1은 상속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지분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채권자를 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규 및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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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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