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례 분석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20. 12. 16. 2019가단9902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분할받았는지, 즉,

과소한 분할이 있었는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결과,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분할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기초 사실

  • 원고는 채무자 ○○○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의 부친 사망으로 채무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 채무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협의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4.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

    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 법원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 채무자는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법정상속분 1/6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했습니다.
    • 채무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 채무자에게 남는 상속재산이 없었습니다.

  3. 결론: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중

“과소한 분할”의 판단 기준

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 및 그 평가가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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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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