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가단25917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259172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원고: ○○○ (국가)
- 피고: ○○○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2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 사항
-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 (증여계약의 사해성)
- 채무자(이재환)의 사해의사 유무
- 수익자(피고)의 악의 또는 선의 여부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
원고(국가)는 채무자(이재환)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는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자와 부부 사이였고, 스스로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력 및 과다한 채무 부담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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