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관련 판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 2022. 11. 18. 2021누1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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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AAA 주식회사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AA가 변제불능 상태였으므로 해당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의 범위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원고는 피상속인이 AAA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보증채무 금액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AAA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이익잉여금도 계상되어 있어 AAA가 변제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무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의무자가 채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확실하게 존재하고, 피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채무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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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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