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1. 2017누7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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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상속 발생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 분할 시 묵시적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이 부수토지에 대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피상속인 HSH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에서, 원고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묵시적 분할이 있었고, 그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SH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KKS의 상속재산은 HHH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HSH의 상속재산이므로, 묵시적 분할 협의가 없었으며, HHH 사망 시까지 공유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HH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아닌 요양 목적으로 수리·사용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부수토지에 대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까지 포함하여 HHH의 단독 상속 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미등기 건물로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고, 공동상속인들이 굳이 명시적인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 점, HHH가 주택을 수리하고 원고가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묵시적 분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의 가치, 상속인들의 행위, 관리 권한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분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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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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