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7구합50058]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이후 명시적인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058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주택 소유를 이유로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 HHH는 사망 당시 서울의 아파트와 ***시에 위치한 주택을 소유

쟁점이 된 주택은 HHH의 부친 HSH 소유였으나, HSH 사망 후 장기간 폐가로 방치

HHH는 해당 주택을 수리하고 임대하는 등 관리

HHH 사망 후 상속인들은 해당 주택을 HHH의 동생 HPS에게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

3. 쟁점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이 있었는지 여부

명시적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묵시적 분할 인정

법원은 HHH가 해당 주택을 수리하고 임대한 점, 상속인들이 해당 주택에 대한 묵시적인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재분할 해당

법원은 HHH의 사망 후 이루어진 명시적인 분할 협의는 이미 분할이 종료된 후의 재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분할은 HPS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HHH가 처음부터 단독 소유했던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3.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HHH가 사망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했으므로,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의 인정 요건, 재분할의 의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 발생 시 묵시적 분할의 인정 여부,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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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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