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7. 2016가단13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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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131776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 연도: 2014년

심급: 1심

판결 선고일: 2017년 4월 27일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체납자가 생전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피고(김BB, 김C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AA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이를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분할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후,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특별수익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분할 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3. 사건 적용 및 결론

법원은 김AA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할 때, 김AA가 상속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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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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